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31
위원회 회부2017.02.01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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