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하 통신구 화재로 벌어진 ‘통신 대란’은 본격적인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하 통신구 화재로 벌어진 ‘통신 대란’은 본격적인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방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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