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2.20
위원회 회부2017.02.21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5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