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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540230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무성새누리당부산 남구을/부산광역시 남구/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부산 영도구/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