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3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은 2016년 기준으로 유출사고 건당 평균 피해규모가 약 1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기술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50% 미만인 것으로…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0
위원회 회부2018.02.21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은 2016년 기준으로 유출사고 건당 평균 피해규모가 약 1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기술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5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기술이 공개·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기술침해를 당하여도 취약한 자금력 등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술침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무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변호인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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