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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으로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주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으로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주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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