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1.18
위원회 회부2019.01.21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9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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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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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3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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