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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480031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