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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6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07.14
위원회 회부2016.07.15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국가는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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