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6 | 0 | 0 | 50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