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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칠 경우’ 처벌이 가능함.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3
위원회 회부2016.06.24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실제 사례에 따르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현재의 채무보다 나쁜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반해, 강요를 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따라서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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