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1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6.28
위원회 회부2016.06.29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5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안전관리자) ① ∼ ④ (생 략)
제7조(안전관리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48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격과 직무범위는"을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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