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7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1 | 0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