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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670020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1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