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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5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원근로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액 제한이 있는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에게도 감봉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3 발의
발의2018.08.13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원근로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액 제한이 있는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및 제177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1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생 략)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1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제107조제3항"을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7조제2호 중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을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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