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논란이 되어 왔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음. 신설된 규정인 「상가건물…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30 발의
발의2016.05.30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논란이 되어 왔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음.
신설된 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등을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으나, 점포를 임차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존재하는 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기준 232개에 달하고,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8,321개임.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위 232개 전통시장 중 4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가임대차 응답자 중 55.1%가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고, 54.5%가 권리금 지불자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사업장 양도 시 85%가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함. 형성된 권리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881만원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의 전국 1개 점포 평균 임대료는 75.5만원이므로 이는 25개월 치의 임대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 49,733개에 권리금이 있다는 상인의 비율인 55.1%를 반영하면 27,402개 점포로 추산되며, 이에 평균 권리금 액수인 1,881만원을 곱하면 5,154억 원이 산출됨. 따라서 5,100억 원 가량의 추정 액수를 이미 형성된 전통시장 권리금 규모로 볼 수 있고, 이 역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1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생 략)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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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권리금에 관한 분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신 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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