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7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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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7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30 / 4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 설>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신 설>
파.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중앙ㆍ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삭 제>
10.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삭 제>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생 략)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 설>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신 설>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신 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 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신 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신 설>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④ 제3항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제1호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신 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생 략)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제13조제1항제8호 중 "협정지침"을 "전담조직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제27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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