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