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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5찬성
새누리당600224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