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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3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국토공간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8
위원회 회부2018.04.19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국토공간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 및 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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