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7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며,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30
위원회 회부2019.05.0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며,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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