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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3.13
위원회 회부2017.03.1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6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746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기업"을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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