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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는 것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는 것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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