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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09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재산의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함(안 제40조). 나.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 다.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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