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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각종 부정·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8 발의
발의2016.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각종 부정·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8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으로 구성한다.
적립금 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 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 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신 설>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6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제32조의2제1항 본문 중 "개수·보수"를 "개수(改修)·보수(補修)"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기타적립금"을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적립목적에 한하여"를 "적립 목적으로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나에 따라"를 "하나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의"를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의"를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를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여교원"을 "여성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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