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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8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② (생 략)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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