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