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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40032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