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6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음.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0 발의
발의2017.0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6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음.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이에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하며,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48조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9호) · 시행 2020-08-21 · 바뀐 줄 25 / 5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신 설>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신 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8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신 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1호의2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9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호 중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를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중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2호의2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제1호의2"를 "제2항제1호ㆍ제1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7조의2, 제48조제3호ㆍ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의 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개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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