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6 발의
발의2017.06.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4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5조제2항 후단"을 "제75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