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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발의
발의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는 한편,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2015헌바182).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6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7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만 해당한다"를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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