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5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8.06
위원회 회부2019.08.07
위원회 상정2019.11.15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5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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