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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31024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