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2 | 4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