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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7.16
위원회 회부2019.07.17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 소기업 등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 한도도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5를"을 "20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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