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 소기업 등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 한도도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0114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