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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약 21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환청을 들었다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약 21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환청을 들었다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과거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소한 폭력행위에서 시작하여 상습폭력으로 확대되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음. 특히,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으로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의4 및 제5호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부과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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