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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3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혜성 친박연대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10.03.31
위원회 회부2010.04.01
위원회 상정2010.04.27
위원회 의결2010.06.28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74호) · 시행 2011-01-2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 지원”을 “교육 지원, 의료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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