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0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사건,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등 연이은 제품안전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중인바, 제품안전 관련 사고가…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1 발의
발의2016.11.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사건,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등 연이은 제품안전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중인바, 제품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관리 공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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