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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3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관련 법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조정ㆍ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률은 폐지되었음. 이에 폐지된 「증권거래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3.11.13
위원회 회부2013.11.14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자본시장 관련 법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조정ㆍ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률은 폐지되었음. 이에 폐지된 「증권거래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11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
<삭 제>
파.·하. (생 략)
파.·하. (현행과 같음)
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삭 제>
너. ∼ 러. (생 략)
너. ∼ 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1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거목을 각각 삭제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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