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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은밀하게 공모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수급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증거인멸 및 정황변조를 차단하고 신속한 증거수집 및 소환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야 하나 수사권이 부재하여 증거수집…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5 발의
발의2016.12.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은밀하게 공모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수급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증거인멸 및 정황변조를 차단하고 신속한 증거수집 및 소환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야 하나 수사권이 부재하여 증거수집 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3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8 / 7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21. 보건복지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신 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신 설>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신 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신 설>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신 설>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기자재ㆍ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 제
(삭제)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도관리사무소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9. ∼ 33. (생 략)
29. ∼ 33. (현행과 같음)
3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 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 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삭 제>
37. ∼ 42. (생 략)
37. ∼ 42. (현행과 같음)
<신 설>
42의2.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 50. (생 략)
43. ∼ 50. (현행과 같음)
<신 설>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신 설>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신 설>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ㆍ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 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 에 규정된 범죄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 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신 설>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신 설>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신 설>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신 설>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신 설>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 로. (생 략)
가. ∼ 로. (현행과 같음)
<신 설>
모. 「석면안전관리법」
<신 설>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 설>
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신 설>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신 설>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 에 관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 을 위반한 범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 30. (생 략)
22. ∼ 30. (현행과 같음)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 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 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 에 규정된 범죄
32. (생 략)
32. (현행과 같음)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삭 제>
34. ∼ 39. (생 략)
34.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 47. (생 략)
40. ∼ 47. (현행과 같음)
<신 설>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신 설>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신 설>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단속"을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공중위생 단속"을 "다음 각 목에 규정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제5조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제5조제22호 중 "환경부"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를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4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검역관으로 임명된"을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2호의2 및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료기기법」"을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제6조제15호 중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제6조제19호에 모목부터 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호가목 중 "전자파장해기기"를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제6조제21호 중 "「도로법」 제38조, 제45조"를 "「도로법」 제40조, 제46조"로,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을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9호의2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2호 및 제6조제49호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8일 2.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2018년 10월 25일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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