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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목재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196호) · 시행 2020-01-09 · 바뀐 줄 35 / 5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신 설>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 설>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③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⑦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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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4.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신 설>
5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신 설>
5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신 설>
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신 설>
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5조(벌칙) ①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신 설>
3. 제10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 설>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 설>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재생산업자"를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45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에게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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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