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생산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1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3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2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