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7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발행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0 발의
발의2019.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발행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바일 등 신종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과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 등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할인 비율과 가맹점의 자격요건?등록기준 등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제11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재발급하도록 하고, 훼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5-01 (법률 제17252호) · 시행 2020-07-02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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