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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9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01 공포
발의2020.04.29
위원회 상정2020.04.29
위원회 의결2020.04.29
법사위 회부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4.30
공포2020.05.01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ㆍ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5-01 (법률 제17252호) · 시행 2020-07-0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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