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ㆍ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25 | 0 | 0 | 5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