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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ㆍ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25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