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5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된 초지의 형질 변경, 시설·구조물의 설치 등의 초지 전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3
위원회 회부2018.03.14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된 초지의 형질 변경, 시설·구조물의 설치 등의 초지 전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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