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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87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을…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7
위원회 회부2014.04.08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여 왔음.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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