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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9 발의
발의2013.11.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임. 특히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욱 큰 회계분식의 유인을 갖게 됨. 이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장기간의 선임 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을 이유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회계분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행 지정감사제도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회계분식의 개연성이 있는 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또한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감사인들이 용역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및 제4조의3제1항). 아울러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15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감사인의 선임) ① ∼ ⑧ (생 략)
제4조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신 설>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신 설>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② (생 략)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⑤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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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선임"을 "선임과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8을"로 한다. 제2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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