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폐지 · 의안번호 2014365
난민법 폐지법률안
우리나라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무를 부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그들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2013. 7. 1.)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인정제도가…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무를 부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그들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2013. 7. 1.)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인정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동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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