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8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29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7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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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열화사업의 축종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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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 ⑤ (생 략)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가협의회는 축종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농가협의회는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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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축종별"을 "가축 종류별"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종별"을 "가축의 종류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축종별"을 "가축의 종류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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