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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1025찬성
새누리당230054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