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라미드 방식으로…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