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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9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하고자 주민소환을 하는 경우의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사위(詐僞)투표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9
위원회 회부2013.05.10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하고자 주민소환을 하는 경우의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사위(詐僞)투표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선출직 공직자를 뽑거나 해임하기 위한 투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상의 사위투표죄와 그 구성요건이 같은 현행법 상의 사위투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공직선거법」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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